[지식 1스푼]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2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친구를 사칭한 범죄자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이체했는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 이었습니다.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포통장 명의인이 자신이 양도한 통장의 불법적 사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대포통장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가해자 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대포통장의 주인)을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그 외에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 전자금융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은 새희망힐링론을 통해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새희망힐링론을 통해 긴급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금융피해내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대출신청요건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