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지식 1스푼]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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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신규등록을 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사업용·비사업용 여부,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여부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2초과된 경우(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초과된 경우(6개월)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6개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자동차 종합검사는 무엇인가요?

A.자동차 종합검사제도는 그동안 각각 실시되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 여러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해 하나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및 분야

- 검사대상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 검사분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