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취득세 감면 혜택 문의 잇따라
연말 취득세 감면 혜택 문의 잇따라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2.1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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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보름여 남겨둔 시점에 취득세 감면 마지막 열차에 올라타기 위한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납부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12월 신규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뉴스1
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래미안 옥수리버젠'은 요즘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련콜센터 관계자는 "12월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입주를 앞둔 '중화동 2차 동양엔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아예 입주예정일을 앞당겼다.

업체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내년 1월이었던 입주 개시일을 오는 28일로 앞당겼다"면서 "실제 문의도 많고 잔금을 납부하는 고객도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지방 분양시장 흥행 분위기를 이끌었던 부산에서도 취득세 감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효과로 요즘 잔금납부를 많이들 하고 있다"며 "어차피 입주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잔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잔금납부 러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종료일(12월31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납부 또는 등기)할 경우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입금액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가 2%에서 1%로 줄고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가 각각 낮아졌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감면이 초기 입주율 상승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건설사들이 기존주택 처분 지연 등 어려움으로 올해 말까지 잔금 납부가 쉽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