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A.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단체설명회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입절차의 흐름
상담 및 신청 → 조사·심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담보주택 조사 및 보증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담보주택을 직접 방문·조사하고 가격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이 승인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청인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해당 주택의 등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에 이상이 없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이 금융 기관을 방문해서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가입비용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가격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로 가입 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눠서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으며 납부는 가입자 부담으로 금융사가 납부합니다.
◇ 가입철회 및 보증료 반환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환급되지 않지만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