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인직구, 기내구입품 반품시 관세 간편하게 환급하자
개인 해인직구, 기내구입품 반품시 관세 간편하게 환급하자
  • 이주영
  • 승인 2022.03.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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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에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있으며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 2, 2022.01.01)의 이행 조치로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2022년 03월 18일자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