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3.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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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기자동차 지원기준

전기스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제대상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 전기자동차

-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해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10,000만원) 지원

전기화물차 보조금

-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일반 1,600만원, 특장 2,100만원)

Q. 보조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유자가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합니다.

Q.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액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감액
- 개별소비세액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만 적용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

■취득세

-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