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쟁 무시하고 고추장마저 담합...CJ, 대상
자율경쟁 무시하고 고추장마저 담합...CJ, 대상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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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추장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가격할인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국민들의 기초식품인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ㆍ대상 등 2개 고추장 제조ㆍ판매업체에게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회사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할인점 고추장 행사 제품의 판촉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난 해 3월 양사 임직원 모임에서 할인율에 대해 담합하고 대상은 작년 5월, CJ는 6월부터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담합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CJ측은 “제조사는 유통사와 조정해 할인율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며 공정위로부터 최종결의서가 오면 대응 반안을 검토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CJ제일제당과 함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적발된 대상은 “공정위의 결정에 굳이 반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상 측은 “가격 책정 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더 이상 높이지 말자는 걸 발견해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담합행위는 올해 초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법위반 여부의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