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처 등 정부 19개 기관,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 보호 강화 위해 나선다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처 등 정부 19개 기관,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 보호 강화 위해 나선다
  • 이영순
  • 승인 2022.04.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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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상정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 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종합해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영상회의 개최)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12명) 위촉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제1호 안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장소 등 시기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사범을 엄정 단속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직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 설치를 확대(2021년 7개소→2022년 10개소)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정부 ‘공공 특징값 데이터 베이스(DNA DB)’ 구축· 배포 등 서비스 조치의무사업자의 안정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공 특징값 데이터 베이스(DNA DB)는 불법 촬영물의 고유한 특징값(DNA값)을 추출, 방심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민간(조치의무 사업자 등)에서 자사 서비스 내 차단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이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보급 및 가정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 마련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스토킹담당경찰관 확대 추진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는 가정폭력 발생 가정별 △신고 건수・주기 △사건처리 건수・결과 △임시조치 결정 여부 △가・피해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한다.

반복 신고사안에 대한 3중은 기능별-소관기능-시도경찰청 단위별 일일사건 보고․기록 보관․사후점검 체계이다.

또한, 스토킹사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 의무 통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12명) 및 미배치 권역별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배치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폭력통계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수집·산출하고 2022년 말 최초 공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 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교육확대(7회→10회) 및 지역사무소를 확대 개설(3개소→5개소)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 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시행(2022.5월)하며, 개인 사업주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하던 과태료 처분을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실태조사를 정기화(연 1회) 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47명→103명) 및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 민간 이관(군사법원법 시행, 2022.7월)에 따른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여성가족부는

정부는 미투운동 대응을 위해 2017년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 11건의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으며, 총 212개 세부과제 중 206개 과제를 이행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이후, 특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확대(2021년 7개소→2022년 10개소)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요차단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다.

최근에는「주민등록법」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피해자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6개월→90일)하여 보다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