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3D TV’ 광고분쟁, LG 부분승
삼성-LG ‘3D TV’ 광고분쟁, LG 부분승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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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D TV 광고 분쟁에서 LG전자가 부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방송 중단 가처분 소송을 낸 LG전자의 3D TV 광고 4가지 주제 중 화면 밝기(Brightness), 안경편의성(Weight), 사용편의성(Battery) 등 3건에 대해 방영을 허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판정문에 따르면 “LG제품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타 브랜드 제품보다 밝다는 게 확인됐고 삼성의 2011년 안경을 포함해 어떤 제품보다 LG안경이 눈에 띄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성공측정을 고려해 삼성이 LG의 심리 비용의 8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달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네마 3D TV' 광고 4편을 내보냈고 삼성전자는 “호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며 연방법원에 광고 방영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해석이 상이하게 다른 가운데 법원은 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청취한 후 이번 1심 판결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