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하거나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등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도, 차도 및 터널 안, 다리 위 등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합니다. 주차 위반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 부터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견인조치 할 수도 있으며 견인비용 및 보관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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