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새로 집 지은지 한달도 안됐는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새로 집 지은지 한달도 안됐는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4.15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새로 집 지은지 한달도 안됐는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이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

◇ 시공상의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합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트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트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 5년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공사의 종류별로1~3년

◇ 천장의 누수로 인해 물이 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실내건축: 1년, 토공: 2년, 미장·타일: 1년
방수: 1년, 도장: 1년
석공사·조적: 2년
창호설치: 1년
지붕: 3년, 판금: 1년
철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부터제14호까지해당하는철골제외): 2년
철근콘트리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트리트는 제외): 3년
금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및 보일러 설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 1년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은 제외):1년
온실설치: 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