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는 제한이 없나요?
[지식 1스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는 제한이 없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4.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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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는 제한이 없나요?

A. 모든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헙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파견이 가능한가요?

A.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업무 등 입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