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선정위해 경쟁업체 헐뜯다 시정명령 받은 삼성에버랜드
급식업체 선정위해 경쟁업체 헐뜯다 시정명령 받은 삼성에버랜드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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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가 위탁 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업체의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허위로 비방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가 지난 해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아워홈에 대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진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오해할만한 자료를 작성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자신들의 기업신용등급은 'AA'로 표기하고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아워홈에 대해서는 '없을 무(無)' 자를 표기해 신용이 불량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

공정위는 “경쟁사의 신용,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 판촉한 행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정조치 했다”며 “위탁급식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