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지식 1스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4.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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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인명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시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운전자가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