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되나요?
[지식 1스푼]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4.2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되나요?

A.신규등록을 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사업용·비사업용 여부,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여부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6개월)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6개월)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등록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자동차 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되나요?

A.자동차 종합검사제도는 그동안 각각 실시되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 여러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및 분야

*검사대상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

*검사분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