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4대강 공사 담합으로 뒤늦은 과징금 논란
삼성물산, 4대강 공사 담합으로 뒤늦은 과징금 논란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2.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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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 수주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설계항목을 슬그머니 줄이는 수법으로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두들겨 맞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업체들이 작성한 담합 합의서를 폭로하면서 공정위가 4대강 비리 사건을 고의로 지연 내지 은폐하고 있다고 포문을 연지 석달만에 나온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2200억 규모의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삼성건설 등 국내 ‘빅3’ 건설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5억36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물산이 70억4500만 원, D건설은 24억9100만 원이다.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행위는 설계내용을 중요시하는 턴키공사(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입찰 방식) 입찰취지에 반할뿐더러 업체간 설계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주처의 이익은 물론 설계품질도 떨어뜨릴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답합대상이 된 5개 항목이 전체 설계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설계평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발표에도 억지 춘향적인 모양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4대강 공사라는 '성역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3년씩이나 머뭇거리다 야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은뒤 마지못해 싸인을 한 정황이 다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