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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