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현장조사 조직적 방해로 사상최대 과태료 맞은 CJ제일제당
공정위 밀가루 현장조사 조직적 방해로 사상최대 과태료 맞은 CJ제일제당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6.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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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및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방해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CJ의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과정에서 CJ제일제당 소속 임직원들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총 3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최대 과태료를 받았던 이베이 G마켓의 2억 5,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CJ제일제당 법인 1억6,000만 원, 임원 1명 4,000만원, 직원 4명 1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12일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는데 이때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 중대한 조사방해가 발행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가 저장된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토록 하고 ‘밀가루 가격변동안 검토’ 등 핵심증거자료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의 조사방해가 확인돼 임원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해당 임원이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조사방해에 가담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이 3번이나 발생했고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상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앞서 2003년 8월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직원 2명이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2005년 7월엔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때 증거자료를 없앴다가 직원 2명이 총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의 경우 조사방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과태료부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법인은 2억 원 이하, 임원 또는 종업원은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