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나요?
A.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감경에는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
◇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하려는 경우에 행정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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