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면제?' 음콘협,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 합의 요청
'BTS 군면제?' 음콘협,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 합의 요청
  • 이주영
  • 승인 2022.04.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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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 해소와 대한민국 음악 콘텐츠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음콘협은 지난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더는 지체하지 말고 결론을 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콘협은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순수예술인이나 스포츠인과 비교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지나치게 홀대받고 있다”며 “이제는 이들이 이룬 성과와 국가에 대한 기여가 병역 분야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BTS 병역특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다. 순수예술 분야에만 해당하는 현행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42개 국내외 체육·예술대회 수상자에만 병역 특례가 적용되며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한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 산업기관, 승선예비 편입인원 대비 예술·체육요원 비율이 0.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