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투자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식 1스푼] 투자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2.05.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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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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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꼭 들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 금융소비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으로는 예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상품판패업자 등(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허위·과장 광고 금지 입니다.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을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합성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원하더라도 해당 소비자의 정보를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 설명의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 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대출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