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인터넷 개인방송에 악성댓글 다는 구독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인터넷 개인방송에 악성댓글 다는 구독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5.06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Q. 인터넷 개인방송에 악성댓글 다는 구독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A.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경우,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