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 가게 될 시 자동차 변경등록, 따로 해야 되나요?
A.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됐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입신고
이사한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 신고, 기초생활급여수급자의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받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게 된 임차인은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