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진과 달라 환불 받으려고 하는 데 판매자가 거부 할 시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A. 직접 협의, 기관을 통한 해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직접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협의를 거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 피해기구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판매자와 협의를 통한 직접 해결
소비자는 피해사실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 피해기구를 통한 해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기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품, 서비스,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받거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