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터넷쇼핑몰은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나요?
A.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예시: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물건의 판매, 이와 관련된 소송능력)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라는 사실 / 미성년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소재지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에 관한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며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 또는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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