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몇 살인가요?
A.일반적으로 청년지원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만 34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각 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정책의 지원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법령에서는 청년을 몇 살로 정학고 있나요?
A.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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