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간 다른 지역에서 살 게 됐는데, 이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어떤 이유로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지급 정지·종료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사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장기 미거주의 경우 / 주택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지급종료 사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장기 미거주의 경우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대출 원리금이 저당권 채권 최고액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욯하지 않은 경우
◇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함을 한국주택금융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로부터 특별한 사정 등을 인정받으면 계속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한국주택금융 공사가 인정한 경우
Q.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가 일부 겹치는데 잘 못 된거 아닌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의 경우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이 재개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결국 지급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부 사유는 지급정지 사유이자 지급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종료 후 절차
지급종료 사유가 발생해 담당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체없이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 가입자의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