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월급을 못받으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월급을 못받으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5.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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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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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못받은 월급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6년 전 그만둔 회사에서 못 받은 월급도 지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