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못받은 월급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6년 전 그만둔 회사에서 못 받은 월급도 지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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