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용실에서 보관한 물건이 보관 후 훼손됐다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A.미용업자가 물건을 보관할 때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훼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미용업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물건이 아니라도 미용실에서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보관하지 않은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하더라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이 있다면 미용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