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데 소득제한도 있나요?
A.공공분야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특별공급별로 요구되는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40% 입니다.
가구당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구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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