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렌트카 대여 시 자동차를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식 1스푼] 렌트카 대여 시 자동차를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5.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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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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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카 대여 시 자동차를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여약관에 차량 지연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임차기간을 초과해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지연반납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해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객이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고객이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해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 조사
- 차량 위치 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다만,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고객이 차량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자동차 대여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했음에도 자동차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회수조치를 취했음에도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