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나요?
Q.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나요?
A.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뿐 아니라 분양계약 또는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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