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지식 1스푼]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 이영순
  • 승인 2022.06.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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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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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A.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하는 경우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받은 업체는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재물보상보험 등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힘들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를 정한 후에는 이삿짐 입출고 조건, 이삿짐 종류, 계약금 및 운임,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계약내용을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준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의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해야 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에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의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