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경감/현품확인 생략 가능/신고금액 인정/세금 사후납부 가능혜택이 있습니다.
◆ 자진신고 의무
아래의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와 600달러 초과하는 물품 (선물,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1명(만 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 초과하는 주류, 담배,향수
Q.자진신고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경감받을 수 있나요?
A.15만원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희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해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관세,내국세 포함)+40% 가산세(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 60%)입니다.
그 밖에 통고처분, 즉시 고발 「관세법」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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