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전기자동차는 어디에서 충전할 수 있나요?
A.전기자동차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이 있습니다.
Q.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안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A.누구든지 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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