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수준 저하 금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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