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지식 1스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 이영순
  • 승인 2022.06.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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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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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A.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제도가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사고발생신고를 하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 조사를 시행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조사 결과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