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주담대 대출한도 늘어난다…생애 첫 주택 LTV 80%까지
2030세대 주담대 대출한도 늘어난다…생애 첫 주택 LTV 80%까지
  • 정단비
  • 승인 2022.06.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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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50만원,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주담대 2.2억→3.3억 가능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발표

7월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기준이 폐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됨으로써 '내집마련' 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이에 따르면 청년층의 장래소득 계산 때 활용하는 소득증가율이 20대는 최대 51.6%, 30대는 최대 17.7%까지 늘어난다. DSR 계산 때 소득증가율을 반영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그간 금융업계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은 DSR 규제를 불리하게 적용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초년생은 향후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한데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의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으로 바꾸고 이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20~44세 미만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하)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장래 예상 소득을 반영해 대출을 늘려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에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년(현행 최대만기)이나 실제만기(예:30년)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르면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연리 3.5%, 30년 만기 상품의 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2억 6,723만원에서 최대 3억 1,452만원으로 17.7% 증가하게 된다. 또한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리 3.5%, 30년 만기 상품의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까지는 2억 2,269만까지가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3억 3,760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다음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부부합산소득 1억원 등의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를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 7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LTV 80%를 적용하면 6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해당이 안되며, 투기지역에서는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생계자금과 관련한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도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강화된다.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