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4억원으로 확대..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4억원으로 확대..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
  • 차미경
  • 승인 2022.06.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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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공정가액비율 하향조정

새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확 낮춘다.

정부의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본 공제 11억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과세 기준 금액이 14억원으로 확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1주택자 재산세는 60%에서 45%로 하향, 종부세는 100%에서 60%까지 하향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당초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소득과 납부세액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낮추려고 했는데, 국회 원 구성 문제 등으로 법령개정(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만 정부 시행령으로 변경 가능)이 어려워 찾게 된 대안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는 방안이었다”며,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2020년도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