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절 앞두고 가게 저울 눈속임 단속
정부, 명절 앞두고 가게 저울 눈속임 단속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1.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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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31일 전국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선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점을 받은 업소는 가급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엔 고발조치와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 명령 조치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최근 3년간 설명절 대비 저울 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7만7648대의 저울을 점검했으며 이중 655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해 개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기표원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량전에 저울 눈금이 영점에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