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된다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6개월 연장된다
  • 임희진
  • 승인 2022.07.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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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7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행 금지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이며, 3개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등이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