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하게 하세요”
“입국 시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하게 하세요”
  • 차미경
  • 승인 2022.07.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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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천(T2)·김포공항에서 전용통로로 신속 통과…경품 추첨까지 
여행자 세관신고 앱 화면(사진=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 화면(사진=관세청)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 시 진행하던 휴대품 세관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했다. 이는 입국 시 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 등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인하(20%→15% 등), △자진신고 시의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을 관세청이 관계부처에 건의해, 관련 관세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 ‘성실신고 여행자’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