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논란, 자료 수정기간 알리지 않아…
국세청 연말정산 논란, 자료 수정기간 알리지 않아…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0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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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정기간을 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지난달 21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납세자들은 다시 한 번 신고내역을 점검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7일 "지난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운영했다"며 "이후 21일까지 1주일 간 수정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 ⓒ국세청 홈페이지
하지만 1주일의 수정기간을 납세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질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수정기간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면서 "누락된 사실이 있을 경우 납세자에게 개별통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자료 수정기간을 납세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소득공제 관련 자료제출은 강제조항 아니여서 처벌조항이 없다"며 "그런만큼 납세자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정 사실을 통보 받은 직장인들은 이달 내 회사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거나 늦을 경우 다음달 11일 이후 경정청구 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공제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