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중도해지 고객에게 연회비 반납
신용카드사, 중도해지 고객에게 연회비 반납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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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 카드를 중도에 해지한 고객에게 연회비중 남은 개월수만큼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사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근 의결, 이르면 3월중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기납입한 연회비를 환급해줬던 연회비를 앞으로는 해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카드사가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는 회원이 서면·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정지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면신용카드의 경우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1개월 간 사용정지 등록을 한 뒤 3개월 경과되면 자동해지된다.

이밖에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사별로 달랐던 환율 적용기준을 해외로부터 국내 카드사 대금청구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하고, 카드 이용기간 이자 성격의 환가료는 폐지했다.

또한 제휴업체 도산 등으로 사전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급히 변경할 경우에 사후고지라도 반드시 하도록 했으며,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일정금액까지 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한도를 초과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약관 시행 이후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