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최저 3.7% 금리
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최저 3.7% 금리
  • 오정희
  • 승인 2022.08.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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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최대 25조원 수준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 인하, 연말까지 동결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오는 9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된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현 수준보다 낮은 연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접수한다. 

대상대출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3.80~4.00%가 적용되며, 단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3만~3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이달 17일부터 인하해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다.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기존보다 0.35%포인트(p) 인하해 4.25~4.55% 수준의 보금자리 금리를 이달 17일부터 적용한 다음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 8500만원·1자녀 9000만원·3자녀 1억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여야한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며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나뉜다.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