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 지원
“1인가구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오정희
  • 승인 2022.08.18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앱로 신청 가능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34세에 행당하는 청년으로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또한,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