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금리 최대 4.5%
재형저축 금리 최대 4.5%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03.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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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 연 3.2~4.5%로 확정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4.5%(우대 금리 포함)로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최종 금리는 오는 6일 상품 출시와 함께 확정되지만 제출된 금리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리 0.1%포인트 차이에도 뭉칫돈이 움직이는 마당에 은행으로선 장기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우선 가장 높은 금리를 예고한 곳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다. 두 은행은 연 4.0% 초반의 기본 금리에 0.2~0.3%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4.5% 금리를 책정했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이체와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은 연 4.0~4.2% 수준이며 기업은행은 4.2%다. 지방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4.0~4.1% 수준의 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3.2%, SC제일은행은 3.8%를 써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형저축의 유치경쟁에 사실상 관심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본사의 영향을 받는 외국계 은행은 그동안 '서민 금융'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며 "정기 예금보다는 입출금 예금에 비중을 두는 것이 전통적인 외국계 은행들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은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다. 1인당 분기에 300만원(연간 12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 14% 면제 혜택이 있으며 최소 7년 간 가입(10년까지 연장 가능)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금리이지만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로 운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