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공공택지 ‘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더이상 공공택지 ‘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 차미경
  • 승인 2022.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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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등 법규위반 업체 택지 환수… 1사 1필지 제도 도입

정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른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하였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해 1순위 청약자격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한편,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등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택지 전매금지(20.7월), 경쟁방식 확대 등 택지공급 방식 개선(21.4월), 실적 중심의 입찰 참가자격 강화(21.10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공공택지 경쟁률이 대폭 감소(20년 평균 경쟁률 206:1 →22.4월 이후 34:1)하는 등 벌떼입찰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으나 여전히 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본격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택지 공급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