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을 담합해도 공정위 고발 없으면 고작 벌금형?
수십년을 담합해도 공정위 고발 없으면 고작 벌금형?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8.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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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설탕의 공장도가격과 내수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대법원이 삼양사와 대한제당에는 1억 원대 벌금형을 확정한 반면 CJ제일제당은 벌금형이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 부당이득을 올린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내수 시장에서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로 총 6조 원대 매출을 올려 사실상 담합의 주도는 CJ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3사에 과징금 511억3,3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제당과 삼양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CJ에 대해선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도 50%로 줄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들 가운데 일부가 고발 됐다면 다른 공범들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며 CJ도 삼양과 대한제당과 같이 기소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CJ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제71조 1항의 규정 때문이다.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례로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없이 담합 혐의로 기소한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해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