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 지원 본격화…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지원
서울시, 반지하 거주 지원 본격화…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지원
  • 오정희
  • 승인 2022.10.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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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월 20만원 주거상향 바우처 지급
성동구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한 모습(사진=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한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69가구가 이르면 이달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이런 내용의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T/F)을 통해 ‘2/3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먼저 주택상태 조사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축전문가 2인과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 1인이 한 조가 돼 진행했다.

시는 주택이 위치한 곳의 도로 폭과 경사지 여부, 배수로 유무 등과 함께 반지하 주택 출입문, 창문, 주차장, 계단 등 외관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한편 각 주택의 건축도면을 제공해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할 장소를 기재토록 했다.

빗물이 집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설비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수설비, 침수 시 대피를 돕는 △피난설비 등 침수방지시설을 세분화해 각 시설별로 알맞은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종류를 표기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시는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구 개별 면담조사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에도 들어간다.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침수위험이 있는 반지하 거주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조치 다음 단계로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이어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2단계(장애인, 노인․아동양육 가구) 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국토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께 합동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안전 취약가구 실태조사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안전지원연구단’과의 협업해 결과를 토대로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침수방지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비사업 등을 통한 반지하 주택 멸실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